Q.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A.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중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Q. 법에서 허용되는 기부행위가 있는지.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직무상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Q.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이 없으나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