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별방문죄'란 어떤 것인가.

A.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한다. '연속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해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선거 시점,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Q. 호별방문 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만남이 없었을 때도 위법인지.


A.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

Q.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등 비방죄'란 어떤 것인지.


A.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행위는 후보자 등 비방죄가 성립한다.

다만 후보자 등 비방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Q.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A.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에 대해 '어떤 소문이 있다'는 의혹 제기가 많이 발생한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혹 제기가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는다.

의혹이 근거자료 등을 통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