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23. 3. 20.)전 180일(2022.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르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관 부처* 또는 해당 조합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 수협법-해양수산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선거권(농협법 §26, 수협법 §27, 산림조합법 §24) = 선거권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행사 가능.
Q.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A. 선거인명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조합이 2023. 2. 17.부터 2. 21.까지 5일간 작성하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2. 22.~25.)을 거쳐 2. 26.에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