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 등록 기간은.

A. 후보자등록은 2023년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Q. 후보자 등록 방법은.

A.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Q. 후보자등록 후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A. ①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후보자등록신청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탁금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Q.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조합장선거의 피선거권은 해당 법령(임원의 결격사유→농협법 §49, 수협법 §51, 산림조합법 §39)이나 정관 등에 따르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공통사유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각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수협의 경우 수협은행 포함)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이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