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여야는 각자의 셀로판지를 눈에 얹고 여당은 장관 엄호를, 야당은 장관 파면을 요구해왔다. 주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장관의 책임은 보다 명확해졌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 장관은 말을 바꿨다.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던 이 장관은 지난 6일 2차 청문회에서 "행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답했고, "행안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맡을 경우에는 보통 중수본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바로 구성하게 된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야당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 제 15조의2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안부라고 밝혔으므로 이 장관이 중수본을 신속 설치 운영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는 중수본은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물론 이 장관의 항변도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 규정에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확대 편성토록 열어두고 있다. 그렇더라도 중대본은 상황전파, 각 부처 간 조율 등 법이 요구하는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여전히 여당은 이 장관 엄호를, 야당은 법적 책임을 벼른다. 여야 둘 다 노리는 것이 있으니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된다고 하지 말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중대본부장, 이 장관은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충분히 죄를 졌다.
/권순정 정치2부(서울) 차장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