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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설을 앞두고 13∼24일 파주 지역화폐(파주페이) 월 충전액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시민들의 소비 장려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파주페이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

시는 또 지난해 소상공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접수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감면받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