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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사이비 언론 퇴출과 건강한 언론환경 조성'이란 명분 아래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 사이비 언론에는 정부의 행정광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공고 등을 지원할 수 없게 하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

지자체별로 제정한 '지방언론 육성 조례'의 시초다. 해당 조례에는 지자체의 고시공고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고 출입기자의 비위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지원을 할 수 없는 조항까지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담겼다.

그게 오늘날 지자체의 광고집행 기준이 됐고 언론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렇게 하나둘 사이비 언론이 도태됐고 지역사회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의 지원 자격에 미달되는 일부 언론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원 자격에 미달되는 언론사 기자들끼리 기자단을 만들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취재활동 없이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며 광고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시흥지역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고는 하지만 기자 한두명이 경기도 전체의 지자체를 출입한다. 혹여 한 지자체에서 광고 후원이 될 경우 기자단을 만들고 떼거리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지자체의 신년기자회견 장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한 지자체의 신년기자회견 장소에서 만난 후배 기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했다. 회견에 참석한 일부 기자들의 태도와 질의 수준이 회견장을 빠져나오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이비 언론의 수법도 다양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광고 지원을 강요한다. 괴롭힘이고 갑질이다.

또 이들은 그룹을 만들어 시장 인터뷰를 요청하고 티타임, 시장과의 오찬까지 요구한다. 광고를 따내기 위한 이들만의 괴롭힘이고 수법인 것이다.

공직자들은 말한다. 2013년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결국 사이비 언론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다시 사이비 언론이 꿈틀대고 있다. 지자체들은 괴롭힘에 굴복하지 말고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부장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