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수원BJ살해 사건(2022년 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의 주범인 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지난 13일 오전 열린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씨 측은 "3월11일 이전에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11일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 날로, 피해자가 숨진 다음날이다.
공범인 김모씨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과 살인 미수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한씨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피해자가 숨진 당일의 상황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10일로 잡으면서, 피고인 구속 기간과 재판부 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
앞서 한씨 등 5명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수원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튿날 집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한씨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였고 방송을 통해 교류하던 중 지난해 초 집을 나와 한씨의 자택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김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22년 2월 피해자의 119신고를 막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지난 13일 오전 열린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씨 측은 "3월11일 이전에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11일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 날로, 피해자가 숨진 다음날이다.
공범인 김모씨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과 살인 미수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한씨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피해자가 숨진 당일의 상황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10일로 잡으면서, 피고인 구속 기간과 재판부 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
앞서 한씨 등 5명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수원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튿날 집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한씨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였고 방송을 통해 교류하던 중 지난해 초 집을 나와 한씨의 자택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김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22년 2월 피해자의 119신고를 막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