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스카이72'에 대한 토지 인도 강제집행이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백 명이 동원되는 이번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스카이72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스카이72 운영사업자 측에 2022년 12월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예고했다. 또 부지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 내 시설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을 앞두고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지난달 말까지 반환 요청
업체측, 대법원 판결에도 영업 계속
임차인들, 골프장 주변 철조망 설치
법원 600명 동원에 수백명 저지예상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는 364만㎡에 달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번 강제집행을 위해 600여명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인원도 수백 명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이 17일에 마무리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토지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골프장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17일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집행인 만큼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갈등은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시작됐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 예정지에 위치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과 2002년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계약 종료 시점을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제5활주로 건설사업은 계획보다 늦어졌다. 골프장 계약 종료 시점과 관련해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건설'에 방점을 뒀고,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31일'로 보면서 분쟁이 본격화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