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지난해 4분기 들어 낮아졌다.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인천 지역 갱신 계약은 1천25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례는 347건으로, 전체 갱신 계약의 27.6%에 머물렀다. 이는 갱신 계약 통계를 집계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지난해 7월 56.1%였던 갱신권 사용 비율은 10월 50.5%, 11월 49.3% 등 매달 감소세를 보여왔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과 같은 계약 조건으로 전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시행 2년째를 맞았던 지난해 8월을 전후로 갱신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전셋값이 내림세를 이어가자 갱신권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인천 지역 갱신 계약 건수 자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 2천165건, 4월에도 2천106건을 기록하는 등 2천건을 웃돌던 갱신 계약은 7월 1천425건, 10월 1천237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11월에는 932건에 그쳐 처음으로 1천건 아래까지 떨어졌다.
12월 1255건중 사용 건수 347건…
부동산 위축 갱신권 없이 재계약 ↑
금리 인상에 세입자들 대안 찾는듯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이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계약이 끝나면 기존보다 더 낮은 가격의 전셋집을 알아보거나, 월세로 신규 계약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도국제도시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갱신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월세 매물 문의가 훨씬 많다"며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1회만 쓸 수 있는 갱신권을 지금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면서 집주인들이 먼저 계약 조건을 내미는 사례도 많은 상황이다. 청라국제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셋값이 더 낮은 곳을 찾아 신규 계약하면 되기에 집주인들이 '을'이 된 셈"이라며 "(집주인이) 기존보다 전세금을 낮춰 계약 조건을 제시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인천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내림세가 다소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1월 2주차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을 보면, 인천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96%를 기록해 전주(-1.04%)보다 낙폭이 작아졌다. 전셋값 변동률이 -1% 미만을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4주차(-0.87%) 이후 처음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