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은 배우자의 육아 휴직 의무화 등 가정의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와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 평등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기간을 3개월로 의무화하고,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30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과 정부의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