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측량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지적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지적 민원은 지적측량 신청, 지적측량 성과도 수령, 토지이동정리 신청 등 각 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이에 민원인은 최소 4차례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동구는 지적측량 신청 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서까지 동시에 접수해 한 번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1차례로 줄였다.
또 민원 처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즉시 알리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공용 발급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토지 관련 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불편했던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동구, 지적 민원 '측량 신청~등기 완료 원스톱' 효율화
행정기관 방문횟수 4회→1회로
입력 2023-01-16 20:48
수정 2023-01-16 20:4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1-17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