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딸 B(6)양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딸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또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두고 65차례나 PC방 등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는 또 남편 C씨가 딸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동안 제지하지 않고 되레 체벌 용도로 구둣주걱 등을 건네며 학대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누구보다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조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