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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집행관실은 17일 오전 8시께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스카이72 임차인 등이 이에 맞서며 충돌했다.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실 직원들과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3.1.17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지방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인도 강제집행을 시작했다가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충돌, 10여 분만에 중단됐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17일 오전 8시께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로 진입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스카이72 임차인 등이 이에 맞서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가 뿌려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사전에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관 250여명을 골프장 인근에 배치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세입자들의 점유권은 보호할 예정이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세입자 점유시설 외의 공간은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규 사업자는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자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법률대리인은 "세입자 측의 주장은 소송과정에서 없었고,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