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천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인천지역에서는 23개 조합(농협 16·수협 4·산림조합 3), 경기도에서는 180개 조합(농협 163, 수협 1, 산림조합 16)의 장이 선출된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22일이고 선거운동은 다음달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까지 범죄자가 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각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