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에 공직 근무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5급 사무관(과장급)이 특별승진대상자로 4급 서기관(국장급) 승진후보자에 포함되자 광명시청 공직사회에서 술렁이고 있다.
17일 광명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는 이날 4~8급 승진인사를 위한 '2023년 1월 정기인사 방침'과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명단'을 공개했다. 승진후보자 명부·명단에 포함된 서기관 승진후보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4명(행정직)이 오는 25일자로 승진(임용)할 예정이다.
17일 광명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는 이날 4~8급 승진인사를 위한 '2023년 1월 정기인사 방침'과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명단'을 공개했다. 승진후보자 명부·명단에 포함된 서기관 승진후보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4명(행정직)이 오는 25일자로 승진(임용)할 예정이다.
공직근무 6월 말까지… 5개월 안남아
특별승진대상자 발표 인사권 남용 지적
서기관 승진후보자 중 A과장이 특별승진대상자로 포함된 것으로 발표되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서기관 네 자리 중 한 자리는 당연히 A과장 몫이라 실제 서기관 승진자리는 세 자리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특별승진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연수의 단축 또는 승진시험 우선 응시 권한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와 관계없이 승진·임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A과장은 서기관 승진 소요 최저연수(4년)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A과장이 특별승진을 하는 것보다 특별승진한 후 국장으로 불과 몇 개월만 근무하게 되는 것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만60세인 정년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에 나서는 것을 관례인 점을 감안하면 1964년 상반기 출생인 A과장의 공직 근무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연차나 휴가 등을 사용하면 5개월도 채우기 힘들다.
이 때문에 A과장을 특별승진대상자로 발표한 것은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특별승진 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과감한 발탁인사도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오는 19일 예정된 광명시인사위원회의 결과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5명이 특별승진을 신청했고 공적심사를 거쳐 A과장이 특별승진대상자로 결정됐다"며 "특별승진 임용 절차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