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양주 구간의 한 공사현장에서 발파 작업 중 돌 파편이 인근 주택 등으로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관계자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18일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18분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포천~화도) 남양주 화도읍 월산리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파 작업 도중 돌 파편이 인근 주택가와 공장 등으로 튄 것으로 파악됐다.

10㎝ 크기, 인명피해 없어… "피해사항 합의 중"
경찰, 현장 관계자 불구속 입건 '과실 여부 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주택가와 공장 등지에서 10㎝ 크기의 돌 파편을 발견해 수거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화약사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재물손괴 및 과실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파편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공사구간 시행사 측 관계자는 "협력업체에서 발파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발파 중 토질 상태가 좋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피해사항에 대해선 수리를 약속하는 등 합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돌 파편이 튀어 건물 벽면에 스크래치가 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먼저 입건 조치했다"면서 "피해 상황을 수집하는 한편 화약 사용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