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2)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아라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500m가량 주행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해 차량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는 A씨가 술에서 깨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2)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아라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500m가량 주행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해 차량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는 A씨가 술에서 깨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