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
공공의료 약화 '불식' 전담팀 신설
관련법 따른 타당성 조사도 진행
지방의료원 운영방식 변경 첫 '시도'
성남시가 '시의료원 민간(대학병원) 위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토론회, 여론·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위탁'이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고 확대·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실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도 신설한다. 지방의료원 운영 방식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여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인 정용한 의원이 이 문제를 명확히 한다며 '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0월 정례회에 상정됐고 진통 끝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한다는 결론(2022년 10월12일자 5면 보도=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시의회, 공론화 위해 일단 보류)이 났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에서 "의료 문제는 수익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성남시의료원은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의료원 매각이나 공공의료 포기가 아니면서 시민들에게 대학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로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위탁 추진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고 늦어도 올해 중에 위탁 문제를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17일께 정책토론회를 갖는 등 두 번 정도의 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 또 '위탁'이 공공의료 포기라는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공공의료팀'도 신설한 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조치다. 지방의료원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당시 진행한 '진주의료원 폐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이 개정돼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넘어갔고, 운영상의 중요한 변경을 할 경우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묻는 등의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료원이 운영상의 중요한 변경을 시도하는 최초 사례여서 이에 맞춰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탁 문제는 늦어도 올 하반기 내에는 결론 날 전망으로 전국 최초 사례라는 대목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