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2023년 남동구 해외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본사를 두거나 공장이 있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0만원 내에서 견본품(샘플) 해외 물류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인천 남동우체국과 개별 계약을 통해 물류비를 지원받으며, 올해까지 EMS 기본 감액 6%와 최대 27% 특별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biz.namdong.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남동구, 매출액 300억 미만 기업
선정땐 EMS 최대 27% 감액 혜택


남동구는 ▲해외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국내외 우수 인증획득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무역 상담이 활발해지면서 견본품 배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이 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