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xcxvc.jpg
/경인일보DB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남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A군 등이 모텔 계단에서 뛰어 내려와 C씨를 발로 차거나, 둔기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건 당일 '누군가 맞으며 비는 소리가 들린다'는 모텔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모텔에 출입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모텔 일대를 순찰하다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긴급체포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범이 더 있다고 본 경찰은 B군 등 10대 7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A군 무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C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을 찍고 유포한 청소년들을 포함해 공범을 모두 검거했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