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조례 입법설명회와 직원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올해 처음 의회사업으로 지난 25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조례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 등을 위원회 회부에 앞서 검토·조율하는 과정으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지원' 등 13건 검토·조율
직원 개인별 한해 업무보고 병행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는 ▲김재국 의원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박명서 의원 '이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일부 개정)',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 ▲김재헌 의원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임진모 의원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일부 개정)' ▲박준하 의원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박노희 의원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13건이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한 해를 계획하는 업무보고도 병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기존 과장·팀장이 일괄 보고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 개인별로 업무를 보고해 색다른 방식을 선보였다.
김하식 의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조례안 입법설명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례제정의 적정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조례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