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20억여원을 북한에 건네고 경기도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는 26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에서 "2월 말이나 3월까지 매주 최대 이틀씩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5월28일이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열람해야 할 증거 기록이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첫 재판 일정을 기소 시점으로부터 약 두 달 뒤로 잡았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은 검찰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서 증거 인부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뒤늦게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에게도 "지난해 안 회장을 한번 접견했는데 당시에는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기존) 변호인들이 다 사임하고 (저는) 지난 10일 갑자기 선임돼 기록 검토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만나 21만여달러와 180만위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아태협과 쌍방울이 추진하는 대북 교류 사업의 브로커로 활동하며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을 북측 인사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쌍방울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PC교체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2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