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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항 물류단지 내 항운·연안아파트의 1천191가구를 통째로 송도국제도시에 이주시키는 인천시 대책이 18년 만에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오는 31일 시의회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천시는 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토지(4만9천46㎡)를 인천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내 국유지(5만4천550㎡)와 교환하고, 두 토지 간 교환차액 255억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구성한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게 1단계다.

이어 인천시는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취득한 아암물류2단지 토지를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부지(2만997㎡),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3만3천545㎡) 부지와 교환하고, 이주조합이 아암물류2단지 토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새 아파트 입주 목표는 2030년이다.

시의회 건교위 '동의안' 원안 가결
북항 시유지-아암물류2 국유지 교환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3월 말까지 인천해수청과 1단계 토지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80% 이상이 이주에 동의해야 토지교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주민 동의율은 74%로, 인천시는 이주대책 동의안이 시의회를 거쳐 확정되면 동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 초반 건립된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항 물류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이듬해 인천시가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과 주민들 간 재산교환방법 등에 관한 입장 차이가 커서 이주대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주대책이 확정됐다. 현재 연안·항운아파트에는 20~30% 정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빈집이다.

이주조합 차액 부담… 2030년 입주
환경피해 이유 전체 이사 국내 최초


환경피해를 이유로 아파트 주민 전체를 이주시킨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떠난 항운·연안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으로 '운동장·주차장' '문화공원·공공청사·주차장' '업무시설·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주조합이 낼 토지 교환 차액 255억원은 시공사가 원활하게 선정되면 시공사 측에서 개발이익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주대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추후 아파트 토지 활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