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이전 시 전입지(공공임대, 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40만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비에서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지급이 제한된다. 생필품의 경우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이 제한품목에 해당한다.
연수구 건축과 관계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저소득층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원활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연수구, 취약층 이사비 40만원내 지원
국토부 업무처리지침 따라…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해야
입력 2023-01-29 19:20
수정 2023-01-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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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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