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심화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임 교육감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출소한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아동 성범죄의 구조적인 예방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박병화 출소 이후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생안전TF를 구성해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보호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제한 거리가 500m 이내
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해 제대로된 한국형 제시카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