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정부시의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위법처리 사항이 있다고 판단, 관련 공무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도는 지난해 11월17~25일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의정부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한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