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규모가 커지고 산업 등 도시 기반이 고도화할수록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이에 걸맞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내달 중 '인천고등법원 설립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범시민 서명 운동과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활동을 본격화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기도 했지만, 인천시가 주도해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를 구심점으로 법조계, 정치권, 시민사회가 집결할 토대를 갖출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법조계·정치권·시민사회 집결 토대
의정부시 유치 움직임 등 설립 관건
수도권 인접 지역 합의점 도출 과제
인천은 신도시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택지 개발,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 인구는 2035년 부산시(295만9천명 추산)를 제친 296만7천명으로 예측돼 서울시 다음으로 많을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천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남동·주안 등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의료·바이오·반도체·수소·항공정비(MRO)·로봇 등 전략산업 투자가 활발하다.
노후 항만 재개발, 인천국제공항 확장, 철도 지하화 등 앞으로 대대적인 도시 기반 고도화가 추진되면서 사법 서비스 수요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지역 사법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전문화할 수 있는 고등법원의 필요성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인천고법 유치 활동을 하는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이나 개발사업 관련 법적 다툼이 많은데, 인천은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으로 기업의 사법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고법 설립에 힘을 싣기 위해선 대외적으로 수도권 인접 지역과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인천은 그동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인천지법 관할인 부천, 김포를 포함한 인구 420만명의 법률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고법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법 관할 인구 기준이 500만명으로 정해져 있어 경기도 북부권인 고양시, 파주시 등도 인천고법 관할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경기 북부권인 의정부시에 고법을 설치하려는 정치권 움직임,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 북부 분도론'이 재점화하는 점은 인천고법 설립 동력을 자칫 떨어뜨릴 요인이 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법조계,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인접 지자체와도 협의해 인천고법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