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분야임에도 한 개 부문으로 묶어 선정하면서 논란이 됐던 가평 군민대상 '체육·교육부문'(2021년10월5일자 8면 보도=가평군, 수상 대상자 없는데 매년 무리한 '군민대상' 논란)이 각각의 부문으로 분리될 전망이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로 다른 분야 한 개 묶어 논란
郡,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봉사 시상' 인원은 1→2인
개정 조례안은 교육·체육부문을 교육 및 체육진흥 부문으로 분리하고 사회봉사 부문 시상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매년 가평 군민대상 체육·교육부문 선정기준을 두고 일었던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군민대상은 매년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봉사해온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체육, 사회봉사, 환경, 산업경제, 지역안정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하고 있다.
수상 대상자는 군민대상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관내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군에 본적을 둔 출향 인사 등이다.
하지만 교육과 체육을 통합해 한 부문으로 선정하면서 심사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정성·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체육·교육 분리 제언 등에 대해 향후 시상 부문 조정에 대한 논의 등의 대책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민 A씨는 "체육은 각종 대회 수상 실적 등 정량 평가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만 교육은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심사기준일 수 있어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체육·교육은 분리해서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분야별 우수 군민을 선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체육·교육부문 통합으로 논란이 됐던 가평 군민대상 부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군민대상의 시상 부문 및 인원을 재정비해 군민대상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은 최근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로 다른 분야 한 개 묶어 논란
郡,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봉사 시상' 인원은 1→2인
개정 조례안은 교육·체육부문을 교육 및 체육진흥 부문으로 분리하고 사회봉사 부문 시상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매년 가평 군민대상 체육·교육부문 선정기준을 두고 일었던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군민대상은 매년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봉사해온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체육, 사회봉사, 환경, 산업경제, 지역안정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하고 있다.
수상 대상자는 군민대상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관내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군에 본적을 둔 출향 인사 등이다.
하지만 교육과 체육을 통합해 한 부문으로 선정하면서 심사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정성·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체육·교육 분리 제언 등에 대해 향후 시상 부문 조정에 대한 논의 등의 대책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민 A씨는 "체육은 각종 대회 수상 실적 등 정량 평가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만 교육은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심사기준일 수 있어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체육·교육은 분리해서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분야별 우수 군민을 선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체육·교육부문 통합으로 논란이 됐던 가평 군민대상 부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군민대상의 시상 부문 및 인원을 재정비해 군민대상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