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가 운영하는 노동법률상담소에서 지난해 '임금 문제'로 상담을 받은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2022년 노동상담 통계와 사례'를 30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해 3천533건의 노동자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유형 중에는 임금이 1천169건(33.1%)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퇴직금(22.9%), 임금체불(19.9%), 연차수당(15.6%), 시간외수당(12.9%) 등의 순으로 상담받은 노동자들이 많았다.
노조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협력업체 소속 한 노동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월 209시간분의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받았다. 노조는 상담 과정에서 급여명세서와 근무표 등을 검토해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 수당을 계산해 노동 당국에 진정한 결과 체불 임금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임금 외에는 산업재해·노동안전(413건, 11.7%), 근로시간(386건, 10.9%), 해고·징계(316건, 8.9%) 등의 상담이 뒤를 이었다.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 중 54.5%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소속이었고, 80.3%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부평상담소, 남동상담소, 공항상담소 등 총 3곳의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인천에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조는 '2022년 노동상담 통계와 사례'를 30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해 3천533건의 노동자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유형 중에는 임금이 1천169건(33.1%)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퇴직금(22.9%), 임금체불(19.9%), 연차수당(15.6%), 시간외수당(12.9%) 등의 순으로 상담받은 노동자들이 많았다.
노조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협력업체 소속 한 노동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월 209시간분의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받았다. 노조는 상담 과정에서 급여명세서와 근무표 등을 검토해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 수당을 계산해 노동 당국에 진정한 결과 체불 임금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임금 외에는 산업재해·노동안전(413건, 11.7%), 근로시간(386건, 10.9%), 해고·징계(316건, 8.9%) 등의 상담이 뒤를 이었다.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 중 54.5%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소속이었고, 80.3%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부평상담소, 남동상담소, 공항상담소 등 총 3곳의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인천에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