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2003년 1월19일에 개최한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회의록 등의 허위문서를 첨부해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구리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사실이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구리시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1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지 못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채 조합이 파산될 때까지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인 신동화 의원은 "2023년에 열린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구리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문이 채택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권고문 채택을 계기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절망과 좌절을 겪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구리시는 지금이라도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2003년 1월19일에 개최한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회의록 등의 허위문서를 첨부해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구리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사실이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구리시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1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지 못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채 조합이 파산될 때까지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인 신동화 의원은 "2023년에 열린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구리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문이 채택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권고문 채택을 계기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절망과 좌절을 겪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구리시는 지금이라도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