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2022년 5월26일자 9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30년형 놓고 검찰·변호인 모두 항소장 제출)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검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른바 '화성 니코틴 살해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살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선고한 30년의 실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과거 니코틴을 이용한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 '니코틴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1-30 19:25
수정 2023-01-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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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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