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경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지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를 포함한 전국 4개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내달 초 정부가 지정안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임원 임명, 사업 추진 등의 부문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자율성 확대'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전환으로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며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 총인건비, 혁신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 감독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전환 확정… 내달부터 임원 임명 개별법 위임
후임 사장 선임서 목소리 커질듯… 공사 "사업 추진 유연성 확보될 것"

인천항만공사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또 임원이 임명될 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명 절차를 거쳤으나, 내달부터는 개별법에 따라 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돼 후임 사장이 선출될 때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수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사장을 선임하는데, 선임과정에서 인천시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그동안 사장 임명 시 기재부를 거쳐야 해 인천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올 상반기 예상되는 후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인천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 전환으로 업무 절차가 단순화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무역항이면서 인천의 주요 인프라인 인천항을 운영·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번 전환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