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검찰 수사로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과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돼 골프장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은 김경욱 사장 등이 골프장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등과 유착해 인천공항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인천공항공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후속자 입찰과정 배임 의혹 해소
現 사업자측 '점유' 명분 사라져
인천공항 "부당이익 즉각 중단을"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과의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면서,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KMH신라레저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입찰과정에서 배임 의혹이 일었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현 사업자인 스카이72 측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골프장을 점유하고 운영을 강행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스카이72를 상대로 지난 17일 일부 시설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다. 스카이72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천지검은 김경욱 사장 등이 영업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수도를 차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측의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검찰의 수사에서 입찰과 관련된 배임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스카이72는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