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국내 기업 판매용 물품이나 오배송 물품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이나 인접한 거점 국가에 보내서 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각 국가로 배송하는 시설이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제조국에서 소비국으로 바로 보내는 것보다 물류비용과 배송시간을 줄일 수 있고, GDC가 있는 국가는 고용·물류부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세청, 기업간·오배송품 반입
주요 전자상거래국 불합리 개선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해외로 반출할 물품만 취급하도록 했다. 물류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전자상거래 소비국이기도 한 상황에서 해외 판매 물품만 취급하도록 한 점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GDC가 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GDC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GD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류 경쟁력 강화에 도움 기대
"자유무역지역 허브 도약 지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없이 외국으로만 배송하는 GDC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규제 개선 조치가 인천공항 GDC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투자 유치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자유무역지역이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