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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네 차례나 '반쪽짜리'(1월6일자 8면 보도=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올해도 '반쪽' 꼬리표)로 진행된 수원시의회의 정책검증(인사)청문회가 다가오는 청문회부터 완전체를 이룰 전망이다. 여야가 그간 쟁점이었던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2월 임시회에서 의결하기로 사전 협의했기 때문이다.

31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5일 올해 첫 회기로 열리는 임시회(제373회) 첫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이하 정책검증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12대 시의회 구성과 함께 산하기관장 정책검증청문회가 역대 최초로 진행됐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가 갈라서면서 지금까지 네 차례의 청문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만 참석하는 등 '반쪽자리' 꼬리표가 이어져 왔다. 청문위원 선정 절차를 비롯해 청문회 추진 근거가 되어 줄 관련 특별위 구성이 부재한 상태라는 문제 등이 제기됐으나 해소되지 못했던 탓이다.

위원 전원, 이달 임시회 의결 사전 협의… 8명 구성·4대 4 동률도 일치
비공식 회의 성격에 내부 지적… 시의회 "단순 간담회 형식이라 무관"


이에 첫 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8월 이후 네 번째 열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위원들만의 청문회가 이어지다가, 31일에서야 의회운영위 여야 위원 전원이 시의회 회의실에 모여 정책검증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반쪽짜리'란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이날 위원들은 전체 특위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뺀 8명 위원 구성을 여야 4대 4 동률로 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위원 구성도 의장단협의회가 아닌 의원총회 등 교섭단체 차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사실상 비공식 회의 성격을 띤 이날 의회운영위 협의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건 물론, 시의회 회의 규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내부 지적도 제기됐다.

시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려면 회기 중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원칙인데, 회기도 열리지 않은 상황의 비공식 회의인 것은 물론 위원들이 사전 의결 성격의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시의회 측은 '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이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논의한 사안이 지방자치법상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회의가 아닌 단순한 간담회 형식이었기 때문에 비회기 중이라도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오는 15일 의회운영위에 앞서 시간이 부족할 걸로 예상돼 위원들과 미리 논의한 것"이라며 "정책검증특위 구성은 의결사항일 수 있지만 비의결 사항인 기타 안건들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