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 등 국내 면세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 개정
온라인 플랫폼 판매처 확대도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에서 여권이 없어도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면세사업자가 신원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면세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품목 수가 적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은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들이 시내면세점 접근성을 높이는 등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산업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케이팝(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되는 상품은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을 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라며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등이 이뤄지고,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