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장기간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며 "지인을 만나러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며 "지인을 만나러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