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현질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선진지 견학을 빙자한 선심성 관광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조합행사나 조합원들의 경조사 등 계기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현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관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이런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하여 도 광역조사팀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금품선거 등 사례가 발생하였거나 선거가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광역조사팀이 전담 지원하여 상주 및 야간시간대 특별단속 등을 실시 중에 있다. 기부행위나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돈 선거 척결은 선관위의 특별단속활동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은 '현질'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없어져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조합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보영 경기도선관위 광역조사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