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극심한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달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증금 미반환 전력, 세금체납 여부 등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예비 임차인이 시세정보를 알기 어려운 탓에 전세사기 위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신축빌라에 대한 시세 정보도 공개한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연립·다세대주택과 소형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율과 경매낙찰률 정보도 제공된다. → 표 참조
경인지역 사고 515건 전체의 62%
'안심전세 앱' 보증금 미반환 확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경기지역의 전세보증사고는 515건으로 전국 대비 62.8%에 이른다. 보증사고금액도 1천111억원을 넘어 전체 피해금액(1천830억원)의 60.7%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수도권 지역의 예방관련 정보를 이달 중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 계약 등에 악용되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전세가율이 90%로 하향됐다.
악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100%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며 제도를 악용하던 사례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5월부터 개정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전세가율 100→90%로
가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요건도 강화한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의무 가입 대상자라고 임차인을 속인 뒤 계약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 가입을 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임차인이 없는 공실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전세계약을 했음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진행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뀐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 취소 기준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상향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