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일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이달 5일까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 중 대북송금 의혹과 맞닿아 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는 경기도와 쌍방울, 북한 간 연합관계를 입증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혐의를 밝히는 것과도 연관됐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구속기소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김 전 회장의 유의미한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검찰, 이르면 3일 김 전 회장 기소
이 대표 관계 부인하다 진술번복
횡령·외국환거래법 위반등 혐의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7일 국내에 송환됐을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중 경기도를 대신해 낸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는 500만 달러였고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 300만 달러였다고도 털어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쌍방울과 이 대표의 연관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이 연관됐다. 쌍방울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이 2018년 11월 발행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매입한 곳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착한이인베스트였고 이듬해 발행한 100억원은 김씨의 측근이 소유한 회사에서 사들인 뒤 비비안(쌍방울 계열사)이 전량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도 연루됐다.
쌍방울 전 재무총괄책임자는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쌍방울 재무 담당 부장은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천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수사가 본격화하자 임직원들에게 그룹 내 PC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