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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경인일보DB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주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500m가량 주행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해 차량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