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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일조량이 교육환경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교사(校舍) 설립 예정 부지에 유치원 설계를 그대로 진행한 인천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일 인천송도국제도시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예정 부지 일대가 그늘이 져 어둡게 보이고 있다. 2023.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실수로 가뜩이나 유치원이 부족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새 유치원 설립이 늦어지게 됐다.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일조량이 부족한 부지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설립을 추진한 것을 확인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9월부터 송도국제도시 인천연송초등학교 옆 부지에 11개 학급(일반 9학급·특수 2학급) 규모의 병설 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은 교사(校舍) 설립 예정 부지의 일조량이 교육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유치원 설계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오전 8시~오후 4시 유치원 교사의 일조량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천연송초 병설 유치원 교사 부지의 일조량은 적게는 53분, 많게는 3시간 1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지어지는 것이어서 별도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인천교육청, 환경평가 대상 착오
감사원, 정기 감사서 '주의 처분'
연송초 병설 1년 이상 지연될듯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 건립을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던 인천연송초 병설 유치원은 1년 이상 설립이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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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예정 부지 일대에 그늘이 져 어둡게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교사(校舍) 설립 예정 부지의 일조량이 교육환경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유치원 설계를 그대로 진행한 인천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2023.02.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구 유입이 많은 송도국제도시에는 유치원 대기자가 많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교내 유휴 교실에 설립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며 "인천연송초 병설 유치원은 별도로 건물을 지어 설립하는 것이므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행정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교사를 파견받아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파견교사는 2018년 4명에서 지난해 73명으로 약 18배 늘었다.

감사원은 "파견교사 수가 많아지면서 학교 현장에는 인력이 부족해졌다"며 "파견교사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 운용 정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