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인천중기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예보제를 시범 운영한다.

규제예보제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설 또는 강화될 예정인 규제를 사전에 알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과도한 제한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지난 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예보제 대상은 각 정부 부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개정할 때, 연간 규제비용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경우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규제를 선정한 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업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담당 부처에 제출한다.

1호 예보 대상으로는 환경부가 고시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선정됐다. 개정안에는 수입이륜차의 확인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배달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예보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영섭 인천중기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