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남아, 여아)가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이제는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조성한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녀를 분리해 남아와 여아 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1천800만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입소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쉼터 개소로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