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동급생을 흉기로 다치게 한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A(14)군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9일께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인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학생과 다투던 A군은 이를 말리던 B군과 언성을 높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군은 최근 열린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심리 치료), 6호(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B군의 아버지 C씨는 "흉기를 들어 동급생을 네 번이나 찔렀는데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전학 조치는커녕 교내·외 봉사와 출석 정지 등의 처분만 내렸다"며 "도대체 어떤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우선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B군 등이 추가 피해를 받지 않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