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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소유자 갑은 임차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2019년 4월15일부터 2021년 4월14일까지 하였고, 병은 2020년 7월5일에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년 10월30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을은 2020년 10월5일부터 2020년 10월20일까지 4회에 걸쳐 갑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여 거주하고자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답신을 하였고 2020년 10월15일 내용증명우편으로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병이 실제 거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을의 갱신요구는 정당한가?

위 사례는 원심에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차인 을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여 새로운 소유자 병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앞으로 갱신거절 기간 내에는 집을 파는 사람은 임차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사는 사람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도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집을 파는지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