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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을 놓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법적 소송에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고자 승부수를 던졌다.

시는 지난 7일 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992억원) 부과 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원인자부담금 LH와 10년訴 승부수
최고 변호인단 원점서 재검토 방침

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관련 소송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1~2015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미사·감일·위례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지구별로 미사지구에 992억원, 감일지구에 202억원, 위례지구에 323억원이다. 이에 LH는 미사·감일지구의 분담금 전액과 위례지구의 분담금 절반인 150억원을 우선 납부했다.

이후 LH는 설치부담금 산정 등이 부당하고,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2013~2017년 시를 상대로 1천56억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감일지구와 위례지구 소송의 경우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LH가 대부분 승소했으며, 미사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수원지법)에서 LH가 승소한 후 2심(수원고법)이 진행 중이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