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징후를 확인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신속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학대를 당했거나 그런 정황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떼어놓는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를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징후가 발견된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차례 이상 접수땐 '즉각분리'
어린이집·학교·학원등 '의무'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즉시 수사기관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학원, 119구급대원, 의료기관 관계자 등 아이들이 자주 찾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종사자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표 참조
학대 피해 아동을 즉각분리 조치해야 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상황 판단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담당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