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주거 상향을 위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구매 비용)를 지원한다.
이주비 지원 대상자는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를 통과한 주민이다. 주거 이전 시 전입지(공공임대, 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미추홀구는 신청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해 이주비 최대 40만원을 240호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비는 청소비,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이 지급되며, 생필품 구매 비용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한 비용이 지급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쪽방·반지하 '이주비' 지원
입력 2023-02-13 20:50
수정 2023-02-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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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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